‘촉법소년 연령 하향’ 숙의토론회
이달말까지 최종권고안 마련 예정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첫 발표에 나선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이 일반 징역형의 신체 구속과 무엇이 다른지’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올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토론회에는 15∼72세 국민 212명이 참여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연령만으로 책임 능력을 배제해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며 “연령을 낮추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게 돼, 경각심을 키우고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충동 조절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인 만큼 처벌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신질환이나 가정환경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보호와 치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김웅겸 씨(45)는 “여러 의견을 들으니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내 의견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하준 군(18)은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 재범 가능성 등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민참여단 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숙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판단, 제도 분석 등을 종합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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