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7월부터 4만원대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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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7월부터 4만원대로 묶인다

입력 : 2026.05.14 17:41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마련]
치료 횟수도 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
수술후 재활환자만 연간 24회까지 가능

도수치료를 키워드로 생성AI가 만든 이미지. [제미나이]

도수치료를 키워드로 생성AI가 만든 이미지. [제미나이]

오는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1회당 4만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 상한선을 평균 가격(11만원)의 절반 이하인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리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 95%를 내는 구조다. 다만 정부가 가격과 치료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설정해 비급여 진료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치료 횟수는 일반 환자의 경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되며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된다. 병원이 해당 기준을 초과해 진료할 경우 환자와 건강보험 양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된다. 사실상 의료행위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없도록 만들어 과잉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도수치료 시장의 과도한 팽창이 필수의료 붕괴를 심화시켰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비급여 진료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기피 분야 인력이 도수치료 시장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수치료의 수익성을 낮춰 의료 인력이 다시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구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의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수반되는 의료 행위의 가격을 시중 마사지 수준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져 결국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라는 점을 악용해 회당 10만~30만원에 달하는 가격을 책정해왔고 여기에 실손보험이 결합하면서 불필요한 남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관리급여 전환을 계기로 신경성형술과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과잉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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