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새로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처음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이 수정 가결됐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6일부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이하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이미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대상지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까지 마쳤지만, 서울시와 입안권자인 자치구 간 신속 협의 등을 통해 고시 두 달 만에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적용한 안건이 이번 심의에 올랐다.
해당 사업지는 현황용적률 인정으로 기준용적률이 상향돼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현저히 떨어졌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포인트 완화됐다.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포인트 상향돼 분양할 수 있는 가구수가 공람안과 비교해 2053가구에서 2111가구로 58가구 늘게 된다. 이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용도지역 또한 지역 특성과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제1종·제2종(7층)·제2종주거 등에서 제2종·제3종·준주거 등으로 상향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2714가구(임대 603가구 포함)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대학생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도 대상지에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로 첫 단추를 끼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