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노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에 내려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3차 심문 회의와 판정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이번 ‘시정 신청’은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울산지노위에 제기한 것이다.
다만 울산지노위가 인정한 구체적인 교섭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다음 달 노사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1차 심판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했다. 사내 하청, 보안, 구내식당, 차량 판매 대리점 등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산업안전, 임금, 작업 방식 등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1일 2차 심판 회의를 또 열었으나, 시간이 부족해 결국 판정을 다시 미뤘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정 결정에 대해 현대차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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