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점거농성 노조 상대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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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현대제철이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 중 5억9000만원을 노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제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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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센터 점거 노조에 손배소
법원 "5억 9천만원 배상하라"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등에 현대제철이 요구한 200억원 중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노조 등은 2021년 8월 23일부터 50여 일간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를 세워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기로 하자 '직고용'을 요구하며 점거에 들어갔다.

노조의 점거 과정에서 기물 파손,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하자 현대제철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불법 행위 때문에 쟁의행위를 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그간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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