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등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수소) 사업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전해 설비 등 에너지 분야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57건의 규제특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 안건은 수소 사업이 주를 이뤘다. 두산에너빌리티·하이엑시움 컨소시엄과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컨소시엄이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의 고압스택(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핵심 모듈)에 대한 고압가스법상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그간 고압스택은 고압가스법상 압력용기로 분류돼 작동압력의 네 배 이상의 압력에도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는 기업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도에서 연간 80t 규모의 그린수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그린수소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
현행 수소법이 기체수소를 대상으로만 규정돼 기업의 액화수소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운송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현행법상 기준 자체가 없어 액화수소 기업은 처음부터 무조건 규제특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의 조건부 규제특례 승인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스카이비 등의 액화수소 충전소 사업, 하이리움산업의 액화수소 제조 및 모빌리티 용기 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