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1억 없으면 당첨 무의미”… 청약통장 5개월새 26만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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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급등에 대출 규제까지
해지 10명중 6명은 수도권 거주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7.29.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7.29. 서울=뉴시스
분양가 급등 등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5개월 새 26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605만1929명으로 전월 대비 3만5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인 5개월 전(2631만2993명) 대비로는 26만1064명이 이탈했다.

청약 통장을 깬 사람 10명 중 6명(61.4%)은 수도권 거주자였다.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는 635만9013명으로 5개월 전 대비 6만6400명 감소했다. 인천·경기는 872만7128명으로 같은 기간 9만3902명 줄었다.

최근 집값, 공사비 인상 영향으로 분양가가 서민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말 분양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 전용 84㎡ 분양가는 18억 원대였다. 이달 분양 예정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장위10구역 재개발) 전용 84㎡ 분양가도 16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만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격이 15억 원을 넘으면 적어도 현금을 11억 원 이상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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