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0년 구형보다 낮아
재판부 “데이트 폭력 큰 공분…초범 등 고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친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2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이 살인의 고의를 가진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당시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건 발생 9일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