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첫 판단서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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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들을 사전 심사 단계에서 줄줄이 기각했습니다.헌재는 어제(23일) 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153건 가운데 26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각하 사유별로 보면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헌재법상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헌재는 이번 판단을 통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실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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