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토킹 징계 의결… 곧 통보
성추행 피해자 공개 원치않아 종결”

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A 부장연구관은 동료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지속해서 연락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해당 연구관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으며, 조만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비위 사실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A 부장연구관은 올해 2월 진행된 정기 인사에서 승진해 헌재 안팎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승진 인사 당시엔 정식 조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 때문에 인사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맞는 인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다른 헌재 부장연구관이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도 뒤늦게 불거졌다. 해당 부장연구관 역시 최근 정기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헌재 측은 “사건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이 사건 공개 및 확대를 원치 않아 정식 조사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헌재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헌재 관계자는 “인사 당시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한 다음에 승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원과 달리 지방 등에 별도 근무지가 따로 없고 연구관 수도 70여 명 수준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라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할 수 있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리 조치가 취해진 상태”라며 “해당 의혹들에 대해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사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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