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이익 대변단체에
‘직역 갈등’ 변호사도 가입
“결사와 직업의 자유 제한”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변리사로 등록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와 양쪽 직역이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변리사인 이들이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면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헌재는 변호사인 변리사 유 모씨 등 6명이 모든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현행 변리사법 11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곧바로 효력을 중단시킬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헌재는 오는 2027년 10월 31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해 이때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직역 갈등에서 시작됐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가 별도의 시험 합격 없이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변리사회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 직역의 반발이 크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유씨 등 6명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리사들이다. 이들은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변리사회 가입을 거부했다. 변리사회의 징계 조치 요구에 특허청장은 지난 2018년 11월 이들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어졌고, 직접 헌재에 사건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김상환 헌재소장과 김형두·정형식·오영준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김복형·조한창·마은혁 재판관 3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의 최소 정족수 6명은 넘겨 이중 다수였던 헌법불합치로 주문이 결정됐다.
헌재는 “변리사회가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변호사인 변리사에 대해 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해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게 되면 변리사회의 존속과 유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즉시 효력을 정지하자는 입장을 냈다.
반면 정정미·정계선 재판관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의무가입 효력을 중단시키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의 함양을 통한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도모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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