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전자 방식으로 주고받기로 협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은 최근 재판소원 사건 처리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해,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확정된 형사 재판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 받기로 뜻을 모았다. 헌재 관계자는 “대용량 파일 등 예외적 상황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전자 방식으로 송부한다는 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헌재는 법원과도 재판 기록 송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살피는 게 아니라,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절차다. 따라서 모든 재판·수사 기록을 다 필요로 하진 않는다. 특히 사전심사 단계에선 헌재가 재판 등 기록을 요구할 일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헌재가 관련 재판·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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