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인 15세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수현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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