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부터 아동복지법에선 ‘혼외자’라는 단어를 없앴지만 현장에서 쓰는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라는 항목을 쓰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항목에서 혼외자를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와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4년 22.5%에서 10년 새 1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비혼 출생아 비중도 2018년 2.2%에서 2024년 5.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혼외자라는 표현이 아동의 출생 배경을 기준으로 부정적 낙인을 찍는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 학대 예방 및 근절 방안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친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심신 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6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8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days ago
2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