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고유가 지원금'이 사용처 제한 때문에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전국 주유소 중 절반 이상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된 바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오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 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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