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용군 전 대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지냈던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사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계엄 당일 경기 안산 햄버거집에서 회동을 가졌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 회동에서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팀장을 맡으라'는 임무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대령은 지난달 21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구속된 뒤 같은달 27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대령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불명예 전역하기도 했다.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총 10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 등이다. 검찰 특수본은 이들의 공소유지를 비롯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