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식당 ‘정부 인증’ 문턱 낮춘다…5년간 100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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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식당 중심서 대중 한식당까지 지정 확대영업기간 요건 3년→1년…추천·우수 등급 도입3년마다 갱신…위생 위반 등 사후관리 강화국산 식재료 공동구매·전문인력 해외 진출 연계 등록 2026-10-20 오전 11:00:06 수정 2026-10-20 오전 11:00:06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고급 한식당 중심으로 운영하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대중 한식당까지 넓힌다. 지정에 필요한 영업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추천·우수’ 등급을 도입해 향후 5년간 지정 한식당을 1000곳까지 확대한다. 국산 식재료 조달과 전문인력 채용도 연계해 해외 한식당을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한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음식 품질과 서비스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지정부터 교육·홍보·식재료·인력 지원까지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의 한식 인지도는 2023년 60.0%에서 2025년 68.6%로 높아졌다. 비빔밥·불고기뿐 아니라 치킨·떡볶이·김밥 등 대중적인 메뉴도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한식에 대한 이해나 조리 전문성이 부족한 음식점까지 한식의 명칭과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급을 이원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위생 요건을 갖추면 ‘추천 등급’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위생에 국산 식재료 활용 등 추가 요건까지 충족하면 ‘우수 등급’으로 지정한다. 영업기간 요건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참여 대상을 넓힌다. 심사 방식도 바꾼다. 국내 셰프·교수 등을 현지에 파견하던 방식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지사 등 현지 기관이 심사를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한식 메뉴 비중과 조리 전문성 등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현지 위생기준도 활용한다. 지정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갱신제를 도입한다. 매년 영업상태와 위생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한다. 해외 종사자 교육을 위해선 내년 하반기까지 조리 매뉴얼과 교육영상 등을 다국어로 제공하는 ‘한식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모바일 기반 ‘글로벌 한식당 아카데미’에선 조리·위생·식재료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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