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펀드 판매할때 최대손실 가능액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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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부동산펀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는 자산운용사는 현지 실사 점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고, 핵심 투자위험 기재를 표준화하며, 최악의 손실 규모를 시각화해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면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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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보호 강화안
현지 실사 보고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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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의 자금을 모은 뒤 결국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부동산펀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상품 출시 전 현지 실사점검 보고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한다.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를 통해 최대 손실 가능 금액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국내 6개 운용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리스크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 등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한다. 자금 차입 규모, 임대차 공실 여부, 강제매각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각각의 경우 최악 손실 규모를 설명하는 식이다.

최악의 상황 때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제시하는 등 시나리오 분석 기재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해 복수 심사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도 가동해 심사 단계에서 면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탁자책임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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