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면 전날 오후 10시 “대가리에 뇌가 있으면 니네(너희)가 해산해라. 안 그럼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명씩 죽일 거니까. 이거 경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제 휴대전화로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며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비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살해협박죄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며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또 “특히 본 협박 문자는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로로 고소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하여 발송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고소인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 ‘왜 나를 특정하여 살해 협박을 하는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꼈으며, 신원이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에 대한 실질적 위협감을 느꼈다”고 적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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