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늦었다고 각하…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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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늦었다고 각하…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입력 : 2026.05.15 16:49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
두달 679건 중 5건 본안회부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날로 본안 회부된 재판취소 청구는 누적 5건이다.

15일 헌재는 이날 A사와 B학교법인이 각각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의 재판취소 청구 대상은 대법원, B사의 청구 대상은 대법원과 수원고법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523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각하됐다.

A사는 2024년 화성시의 방제조치 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29일 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B법인은 대학교 교직원들과의 보수 소송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항소한 뒤 12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수원고법은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단순한 제출기한 도과를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A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을 다룬 민사소송법 402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연장 포함)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항소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항소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게 재판소원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헌재는 앞서 ‘1호 사건’인 백신 담합(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을 필두로 재건축 토지양도 조항에 관한 법 해석 문제, 압수수색 영장 절차 문제 등을 다룬 사건 총 3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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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누적 재판취소 청구 건수는 5건에 달한다.

이 사건은 A사와 B학교법인이 각각 제기한 것으로, A사는 화성시 방제조치 이행명령 취소를, B법인은 대학교 교직원과의 보수 소송에서 항소각하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요청했다.

신청인들은 항소기일 도과로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를 검토 중이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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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재판 각하, 헌법재판소에 '재판받을 권리 침해'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Key Points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하며, 현재까지 총 5건이 본안 심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
  • A사와 B학교법인은 각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자,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어요. 🧐
  • 재판소원 제도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이후 679건이 접수되었으나, 523건은 사전심사에서 요건 미비로 각하되는 등 엄격한 요건 적용으로 본안 회부는 소수건에 그치고 있어요. 📉
  • 청구인들은 항소 각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제출 기한을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제출 기한 도과를 넘어 실질적인 다툼의 의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어요. 😲 이번 결정으로 현재까지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된 재판소원 청구는 총 5건이 되었답니다. A사와 B학교법인이 각각 제기한 이 재판소원들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A사의 경우, 2024년에 화성시의 방제 조치 이행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어요. 이후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항소가 각하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항고가 기각되었죠. 😥 B학교법인도 교직원과의 보수 소송에서 항소 이유서 제출 지연으로 항소가 각하되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

이들은 단순히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이들은 항소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의 각하 결정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679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되었다고 밝혔어요. 이 중에서 523건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이번에 추가된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이 본안 심리를 위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본안 회부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났어요. 😮 이는 2026년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679건의 재판취소 청구 중 523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요건 미비로 각하된 것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흐름이에요. 🤔

이번에 회부된 A사와 B학교법인의 사건은 둘 다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것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한 경우예요. A사는 2024년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이틀 넘겨 각하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항고가 기각되었어요. 😥 B법인 역시 지난해 10월 항소 후 12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수원고법이 제출 지연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고,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죠. 📄

이 사건들은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법원이 항소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제출 기한의 도과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요. A사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 전에 이미 제출했음에도 각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답니다. ⚖️ 이는 2026년 3월 24일 연합뉴스 보도에서처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초기, 많은 사건이 '청구 사유'나 '청구 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단순 불복이 아닌 구체적인 헌법적 권리 침해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들이 본안 심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4년 10월

    서울민사지법이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1항의 인지대 선납 규정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또한, 미원주식회사가 외환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률상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어요. ⚖️

  • 202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행정 도시 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이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결정이에요. 🧐

  • 2026년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재판취소 사건이 모두 각하되었어요. 헌법재판소는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청구 기간 도과, 기타 부적법 등의 이유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시켰어요. 📝

  • 2026년 5월 15일

    헌법재판소는 A사와 B학교법인이 각각 제기한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어요. 이로써 본안 회부된 재판취소 청구는 총 5건이 되었어요. A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틀 초과로 항소가 각하된 점, B법인은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점 등을 문제 삼아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추가 회부 소식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개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특히, A사나 B학교법인처럼 법원의 절차상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하되는 등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이러한 결정들은 앞으로 개인들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청구하는 데 있어 희망을 줄 수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업의 경우, 법원과의 소송 과정에서 절차상의 이유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 💼 A사와 B학교법인의 사례처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등 형식적인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 기업들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툴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이는 기업들이 법적 분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구제 수단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직 본안까지 회부되는 사례가 적고 각하되는 사건이 많다는 점은 기업들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때 신중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요. 🤔

정부와 시장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심사하는 사례를 늘려가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두 건의 재판소원을 추가로 회부한 것은, 단순히 절차상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넘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가 점차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해요. 🧐 다만, 재판소원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와 각하 결정은 시장에 예측 가능한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여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본안 회부를 늘리면서,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요. 🤔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A사와 B학교법인 사례처럼 항소이유서 제출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각하' 결정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절차적 오류를 넘어서, 법원이 재판받을 권리를 얼마나 충실히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답니다. ⚖️

과거에도 민사소송 인지대 선납 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2014년)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재판소원 사건 역시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숙고를 요구하고 있어요. 💡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더 많이 회부하게 된다면,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합헌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2026년 5월 15일 기준)에서,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재판청구권 침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 앞으로도 법원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하 사례들이 꾸준히 재판소원 사건으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요. 📈 헌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재판받을 권리와 형식적 절차 준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2026년 3월 24일 '연관뉴스 2'와 '연관뉴스 3'에서 보듯, 초기 사전심사에서 많은 사건이 각하되었지만, 앞으로 본안 심리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와 같은 형식적인 사유로 재판청구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재판소원 제도는 단순한 절차적 오류를 넘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넘어, 절차상의 불합리함을 다투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으며, 향후 소송 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2014년 10월 6일 '연관뉴스 4'에서 언급된 민사소송 인지대 선납제 관련 위헌 소지 논란처럼, 과거에도 재판청구권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들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재판소원 제도의 역할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2026년 3월 24일 '연관뉴스 2'와 '연관뉴스 3'에서 나타난 것처럼, 헌재가 '단순 재판 불복'이나 '법원의 사실 인정, 증거 평가, 법률 적용 다툼' 등은 재판소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재판소원 사건의 접수량은 늘더라도 본안 회부율은 낮게 유지될 수 있으며, 재판소원 제도가 기대했던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재판소원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재판소원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여 위헌적인 판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 기존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될 때,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이 제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답니다. 🛡️ 하지만 모든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해요. ✅

  • 각하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의 절차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료시키는 결정을 말해요. ❌ 예를 들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어요. 🚫 관련 기사에서는 A사와 B학교법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가 각하된 경우를 언급하고 있어요. ⏳ 각하는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각'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

  • 전원재판부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관들이 함께 모여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재판부를 말해요.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여 중요한 헌법적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다룰 때 소집된답니다. 🏛️ 특히 재판소원 사건처럼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등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전원재판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돼요. ✅ 이를 통해 헌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신중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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