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

3 days ago 3

입력2026.04.30 09:57 수정2026.04.30 09:57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뉴스1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뉴스1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났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날 한 총재 측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날 오후 2시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총재 측은 건강 악화에 따른 병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8일 재판부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지정된 병원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과는 차이가 있으며,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올해 2월과 3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는 여러 가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는 2022년 10월 정치권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비롯해, 통일교 자금을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네며 교단 관련 청탁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