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런 판결문 처음…헌재, 윤석열·이재명 동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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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5 15:47 수정2025.04.15 15:47

사진=연합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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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도 탄핵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략을 묻는 말에 "제가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나"라며 "어떤 사람에 대한 결정문에 남의 얘기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를 처음 봤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이 대단히 고민하고 쓴 결정문일 텐데 민주당의 횡포, 전횡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들을 써놨다"면서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은 과거로 가는 것이고 이재명은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둘 다 퇴장해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면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례적으로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며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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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2건에 달했다.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초유의 사건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41개 법안 모두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었다.

한 전 대표는 "본선에서 만났을 때 민주당의 전략을 큰 틀에서 '계엄 때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일 것이다"라며 "저는 제일 먼저 국회에 들어가 계엄을 반대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낼 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로서 당 차원에서 계엄을 저지한 것이다. 물론 당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많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은 그날 밤 공식적으로 계엄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무료 챗GPT, 전 국민 무료 챗GPT AI 사업에 1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 "전폭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 대표는 AI의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배달 앱같이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쉬우면 미·중이 왜 이렇게 경쟁하고 있겠나"라며 "챗GPT 같은 것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걸 세계적으로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도 LG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지금 중국의 딥시크의 R1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실 가지고 있다. 문제는 GPU가 부족하다는 것 데이터의 문제 등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만든 배달앱 어떻게 됐나. 그 배달앱과는 차원이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국형으로 만든다니. 누가 어떤 돈으로 만드나. 국영 기업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저는 발상 자체가 항상 돈 뿌리는 것 그리고 그 경기도 시절에 배달 앱 만드는 발상에 갇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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