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선고 앞두고 관심 집중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등 5개 사유… 尹 계엄 위헌 여부 판단할지 주목
소추 정족수 151명 vs 200명 쟁점… 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도 관심
● 헌재, 계엄 위헌성 여부 판단할지 주목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의혹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 ‘헌재 재판관 미임명’ 등 놓고 공방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헌재 재판관 미임명’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 추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는 요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한 총리 측은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00명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힌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언급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총리여서 재적 과반으로 의결한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인용 가능성 높지 않아” vs “인용될 수도”
법조계에선 인용, 기각, 각하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 등 소추 사유 중 대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위헌성을 따지기에 모호하다”고 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부분 위헌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일부 위헌이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앞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사유는 헌재가 스스로 위법 행위라고 이야기한 건인데, ‘위법하지만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돼 각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될 수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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