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내란 공모-헌재 재판관 미임명’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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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선고 앞두고 관심 집중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등 5개 사유… 尹 계엄 위헌 여부 판단할지 주목
소추 정족수 151명 vs 200명 쟁점… 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도 관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9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9 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예고하면서 선고 결과 및 결정문에 담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는 중대 위헌’이라 보는 인용 의견과 ‘소추 사유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 애초에 탄핵 의결 정족수가 모자랐다고 보는 각하 의견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 헌재, 계엄 위헌성 여부 판단할지 주목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의혹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공모’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함의를 유추할 수 없도록 결정문을 쓰는 데 애를 썼을 것”이라며 “한 총리가 사전 모의 등을 부인하는 만큼 내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공모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의 선고에서 절차적 흠결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헌재 재판관 미임명’ 등 놓고 공방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헌재 재판관 미임명’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 추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는 요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를 두고도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전 공동 국정 운영 시도는 위헌”이라고 했으나, 한 총리 측은 “혼란 극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등에 대해선 국회 측이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 측은 “주어진 권한에 따랐다”고 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변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총리 측은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00명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힌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언급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총리여서 재적 과반으로 의결한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인용 가능성 높지 않아” vs “인용될 수도”

법조계에선 인용, 기각, 각하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 등 소추 사유 중 대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위헌성을 따지기에 모호하다”고 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부분 위헌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일부 위헌이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앞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사유는 헌재가 스스로 위법 행위라고 이야기한 건인데, ‘위법하지만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돼 각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될 수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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