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단골 여행지인데…전자담배 피웠다간 28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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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1.03 13:24 수정2026.01.03 13:2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이용자,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 가게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3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베트남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전자담배 이용자와 이용 허용 업소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지난해 말 발효했다.

법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는 적발 시 300만∼500만동(약 16만5000∼27만6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쓰던 전자담배 제품은 압수·폐기된다.

전자담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가 적발된 개인에게는 500만∼1000만동(약 27만6000원∼55만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체의 경우 벌금이 최대 2000만동으로 늘어난다.

베트남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등으 고려해서다. 당국은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가 빠르게 퍼지면서 공중 보건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고 이번에 구체적인 전자담배 관련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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