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 4월 1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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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 4월 1일 개시

입력 : 2026.04.02 09:47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정식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과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는 국제표준 등록 ID다. 기존에는 LEI 검증이 완료된 법인이라도 국내 금융계좌를 개설하려면 자국 법인등록기관이 발급한 설립서류를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절차는 크게 간소화된다. 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발급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외국 법인의 실명확인 증빙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LEI-K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확인서에는 법인명과 주소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되며, QR코드를 통해 GLEIF 시스템에서 실시간 정보 대조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서비스로 외국 법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심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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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 법인의 실명확인 증빙 과정이 간소화되며, LEI 발급확인서를 통해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가 대체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 시스템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심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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