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개봉 150일 뒤 OTT로” 문체부 추진 ‘홀드백’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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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합의 추진… 성과 없이 연기 극장-제작사-OTT 각 다른 셈법 주요 사업자 동의해야 실효 거둬 극장 개봉 이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온라인동영상서비 (OTT)에 진입한 영화들. 올해 2월 개봉한 영화 ‘휴민트’는 49일 만에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NEW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왔던 ‘홀드백(Holdback)’ 자율협약 제도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홀드백이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인터넷TV(IPTV)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자는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개봉 직후 OTT로 향하는 작품 사례가 늘자, 정부가 관객의 극장 이탈을 막고 영화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5월 29일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극장과 제작·배급사, OTT, IPTV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하는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관련 논의를 8월 중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각 관계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달 27일 5차 회의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영화계가 홀드백 자율협약 제도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동아일보가 입수한 문체부의 홀드백 자율협약 초안과 민관협의체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핵심은 ‘150일 홀드백 기간 신설’과 ‘작품별 예외 조항’으로 요약된다. ● 영화 OTT 공개, 150일 늦춘다? 초안의 주요 내용과 이를 둘러싼 업계의 입장을 항목별로 보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기본 홀드백 기간은 150일 “홀드백 기본 기간은 개봉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우선 홀드백 적용 대상은 국내 극장에서 개봉하는 한국 영화다. 홀드백 기간은 150일로, 극장 개봉일로부터 SVOD(구독형 VOD)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다면 150일 뒤인 5월 31일까지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에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올 6월 개봉한 영화 ‘와일드 씽’은 58일 만에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봉 한두 달 뒤에 OTT에서 한국 영화를 보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올해 영화 ‘휴민트’(2월 11일 개봉)는 개봉 49일 만인 4월 1일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영화 ‘와일드 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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