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와 한국가족법학회가 오는 19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사후(死後)의 법률관계’를 주제로 공동하계학술대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민사법학회와 한국가족법학회, 국립순천대학교 범민법학연구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상속법 개정 논의와 고령자 자산의 보호·관리, 디지털 유산, 장사(葬事), 연명치료 등 사망 전후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은 ‘상속법의 개정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수정 명지대 교수는 ‘유류분과 기여분에 관한 개정 민법 제1008조에 대한 재고’를, 박인환 인하대 교수는 ‘상속권상실선고제도 입법의 구조와 평가’를 각각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고령화 자산의 보호와 관리’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 윤태영 아주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민법상 돌봄구조 재편에 관한 시론’을, 김현진 인하대 교수는 ‘유언방식 개선 방향’을, 백명선 아주대 연구교수는 ‘벨기에 성년후견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3세션의 주제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민사법의 대응’이다. 이해원 강원대 교수는 ‘디지털 유산과 사후(死後)의 법률관계’를, 고철웅 한남대 교수는 ‘장사(葬事) 관련 의사(意思)의 사후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이지은 숭실대 교수는 ‘임종과정 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연명치료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 제정 당시 민법 초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민법초안연구회의 후신인 민사법연구회를 모태로 한 학술단체다. 민법 개정 논의와 민사법 연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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