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설 연휴 전 민생경제에 온기를”…8개 세법개정 우선 처리 요구

3 hours ago 1

뉴스1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쟁점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13일 국회에 촉구했다. 한경협은 특히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협은 먼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이 작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공제 일몰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육성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마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조세 특례 일몰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방안과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장비 및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경협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 업체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의 탈세를 예방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의 통과도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회가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