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 허용…조례 개정으로 안전 기준 마련
장애인 신청·교육부터 수도요금까지…생활밀착 규제 손본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4건을 손질한다. 지난해 ‘규제철폐 원년’을 선언한 이후 1년간 총 161건의 규제를 정비한 데 이어, 내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식 개선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방식 개선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 방식 개선 등 4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로봇이 공원에서 순찰·청소·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한강공원은 별도 조례로 관리돼 추가 개정이 필요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 기준을 담아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자율주행로봇 도입을 통해 공원 관리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고, 로봇·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내년 중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단기거주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교육도 개선된다. 원칙적으로는 대면 교육을 유지하되, 야간 교대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을 허용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식도 손본다. 현재는 인터넷, 모바일 앱, 보이는 ARS로만 가능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8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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