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노년층이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수급 탈락자가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기준 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행정 당국이 직권으로 확인해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른바 ‘기초연금 자동 재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장벽에 가로막혀 복지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녀의 취업이나 일시적인 소득 상승으로 탈락했다가, 이후 형편이 다시 어려워져도 제도를 몰라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에게 매번 관공서를 찾아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일은 커다란 문턱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국이 행정 정보망을 통해 수급 가능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급하게 됨에 따라,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있던 기초연금이 비로소 수요자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는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지급액이 단독가구 월 34만9000원으로 인상됐다. 노인 가구의 자산 상승을 반영해 선정기준액도 전년대비 큰 폭(약 8.3%)으로 올랐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하는 노년층을 위해 근로소득에서 기본 116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준다. 또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달부터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휴사도 확대한다. 기존 5개(BC·롯데·삼성·신한·KB국민카드)에서 현대카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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