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효 1심 판결 하루 만에
2심법원, 효력정지 요청 수용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중에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가뜩이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에 각국이 대응에 애를 먹는 가운데, 미국 법원도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통상법원이 내린 판결·영구 중단 명령은 항소법원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으로 집행정지 요청이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처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원고인단(관세 무효 주장 측)은 다음달 5일까지 미국 정부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미국 정부는 다음달 9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는 항소법원이 절차적으로 통상법원 판결에 대한 일시적인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되, 서류 검토가 끝나면 관세 ‘영구 중단’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며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28일 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던 바 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달 2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 등이 포함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