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15만9000곳에는 총 614억7000만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3만5000곳 가운데 95.7%인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명도 같은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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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개업 당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환급 규모는 총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38만7000원이며, 오는 9월 28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택시사업자 5675명도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상반기 중 신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은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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