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발표
발전용 LNG 개소세 12월까지 15% 감면
LPG부탄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
과일·식품·사료원료 등 22종 할당관세 지원
또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는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요금(도시가스·전기), 운송비 등 절감을 통한 물가 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이 3%인 LNG와 LPG(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LNG에 대한 할당관세는 3분기 2%, 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하반기 1%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또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기로 했다.
LPG 부탄은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25%) 조치를 7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지원한다.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할당관세를 8월15일까지 연장해 5%를 적용한다.
계란가공품, 냉동과일, 사과농축액, 코코아페이스트, 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포도농축액, 기타과실주스,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등 식품원료 7종과 팜막,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종은 신규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정부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을 추진한다.또 식품원료 17종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유통 점검 강화를 추진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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