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이익이 적어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할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약값의 기준선인 지정 기준선을 약 10%씩 일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알약 형태인 내복제는 기존 525원에서 578원으로 올렸고, 입으로 마시는 내복액상제는 최소 단위당 40원에서 44원으로 조정됐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