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무 인가를 취득하며 전자금융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형 PG사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의 자회사 오늘의집페이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의집페이는 오늘의집 플랫폼의 자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당근, 쿠팡 등 앞서 플랫폼 내 자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마찬가지로 전자금융업 등록 이후 본격적으로 결제 예치금 등 선불 충전 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키오스크 생산업체의 전자금융업 진출도 활발하다. 제이엠페이먼트와 발트루스트 등은 현재 금융위로부터 전자금융업 등록 완료를 앞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만 금융위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업체의 수는 24개에 이른다. 지난 3월말 선불업자 등록 기한에 맞춰 무더기 등록이 이뤄진 뒤에도 신규 진입 업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바이올렛페이, 위지온, 인큐버스, 엠에이치퓨처스 등이 지난달 신규 등록을 마쳤고 전기차 충전업체 채비, 티머니에서 분사한 티머니모빌리티도 앞서 등록을 완료했다.
전자금융업 신규 등록 업종도 다양하다. 플랫폼은 기본이고 B2B 방식으로 PG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던 IT업체는 물론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생산업체까지도 앞다퉈 등록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시장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형 PG사에 굳이 수수료를 지급해가며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PG 도입을 통해 결제 정보를 내재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면서 “향후 선불 예치금 도입할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수인 만큼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 현재 PG시장은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다날 등 상위 5개사 안팎이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율도 평균 2% 안팎인 만큼 결제 수요가 증가할 수록 PG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커진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불 충전금 거래 대행 업체도 PG 라이센스를 필수로 확보해야 한다. 수수료 절감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업체들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법 시행 직전인 9월 안팎으로 추가적인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이어질 전망이다.

선불 충전금 등 각종 결제 수단을 보유한 업체가 속속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로 편입되면서 전자금융업종에 대한 관리·감독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