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가 없는 고속 자전거인 ‘픽시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을 위협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결국 조사(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씨, B씨를 입건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단일 기어로만 주행한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약칭으로 페달과 뒷바퀴가 연결돼 움직인다. 페달을 멈추면 뒷바퀴도 멈춘다. 본래는 경륜 선수용 자전거로,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달 8일 A씨 등에게 경고하고 아동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호·양육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했으나, 혐의를 적용할 정도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A씨 등의 자녀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했으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했으나, 혐의 적용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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