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사줄게 가자" 초등생 유인 혐의…50대측 "외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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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5)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구형한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병력이 있고 시력이 0.2∼0.3 정도여서 사람의 나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며 "가족이 없는 피고인은 당시 외로움에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변론했습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다"며 "그때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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