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나온다…두 번째 내란 재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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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최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의 취재진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지난 17일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촬영할 수 없다.

재판부는 앞서 첫 공판기일 당시 법정 내 촬영을 요청하는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에서 경호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로 이동한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어진다. 첫 공판 당시 증인신문과 모두 발언을 합해 총 93분간 셀프 변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직접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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