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남 고성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은행 대출 담당자 등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당시 세번째 공판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추가 병합사건을 포함한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A씨에게 보냈다.
이후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역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심은)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 뒤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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