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생중계는 허용 않기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촬영은 비디오와 사진 모두 허용된다.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14일 1차 공판 때는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지 18일 밝힐 예정이다. 1차 공판에선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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