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을 운영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1회당 20만~30만원을 받고 수면이나 환각 등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A씨는 총 105명에게 3703회에 걸쳐 41억4051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피하고자 문서도 허위로 꾸몄다. 그는 프로포폴 중독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분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썼다. 또한 프로포폴 중독자들의 전자진료기록부 작성 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누락하거나,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기재했다.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이 그런 약물 투약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중독자들을 양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환자들은 1일 투약 횟수가 15~20회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내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에 매매 관련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다며, 공소시각 결정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이 같은 매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내원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내원자들 소유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이라기보다는, A씨가 본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약물을 시술(수면마취)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에선 ‘투약’ 행위와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업무 외 목적을 위해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3 days ago
14






![[MK시그널] 로보티즈, 美 빅테크에 로봇 손 부품 공급 및 피지컬AI 수혜주 등에 주가 상승세, MK시그널 추천 후 상승률 12.83% 기록](https://pimg.mk.co.kr/news/cms/202603/20/news-p.v1.20260320.5ea8839301ed4284a9cb365ffae9579b_R.png)




![BTS도 대통령도 "질서와 안전" 신신당부…광화문 광장 가보니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664355.1.jpg)
!["사직 마운드 늘 가슴이 뛴다" 롯데 최준용, 늑골 부상→첫 실전 150㎞ 1이닝 퍼펙트! 벅찬 복귀 소감 [부산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1200,h=802,fit=cover,q=high,sharpen=2/21/2026/03/2026031916411352434_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