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원들, 인터넷 트래픽 1GB당 0.055유로 과세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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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은 2027년 예산법안 심의에서 콘텐츠 공급자의 디지털 데이터 송출에 과세하는 수정안을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채택함 발의 측은 프랑스 내 네트워크 진입 지점에서 물리적 데이터량을 측정해 과세하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며, 예상 세수는 1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정부와 재정위원회 총괄보고관은 광고주로의 부담 전가, 소규모 콘텐츠 공급자의 세 부담, 측정 방식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반대함 GB당 0.055유로는 Hacker News 제목의 수치로, 제공된 회의록 발췌에는 세율이 없음. 수정안은 채택됐지만 최종 법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같은 회의에서는 AI 도입 세액공제와 기업의 AI 사용 과세안이 모두 부결됐으며, 초과배당 과세와 자사주 매입 과세 강화안 등도 심의됨 디지털 데이터 흐름 과세안 채택 2027년 예산법안 제1부 심의는 제15조 뒤에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 제1358호부터 재개됨 Mickaël Bouloux는 새로운 과세 방식의 과세표준, 익명화된 측정, 상한, 세수 규모를 설명하려면 2분이 필요하다며 발언시간 확대를 요청함 의장은 최초 발언 뒤 추가 발언을 통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함 Laurent Lhardit가 발의한 수정안은 콘텐츠 공급자가 송출하는 디지털 데이터 흐름에 공급자 부담의 세금을 신설하는 내용임 프랑스 시장에서 얻는 경제적 가치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미국과 아시아 전자상거래 대기업과 지역 상점 사이의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려는 취지임 발의 측은 예상 세수를 100억 유로로 추산하며, 프랑스 인터넷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의 대부분을 송출하는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주로 부담할 것으로 봄 발의 측은 프랑스 내 네트워크 진입 지점에서 측정하는 물리적 데이터량을 과세 기준으로 삼음 이 방식이 캐나다와 한국의 유사 시도가 겪은 장애물을 피하고 망 중립성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함 5대 플랫폼이 가입자 단말로 들어오는 트래픽의 절반을 차지하며, 해외 플랫폼 20개를 더하면 프랑스 인터넷 트래픽의 75~80%가 된다고 추산함 인터넷으로 5개 채널을 제공하는 TF1의 부담은 자체 추산상 20만~30만 유로임 부담 전가와 측정 방식에 대한 반대 재정위원회 총괄보고관 Philippe Juvin은 Gafam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때문에 세금이 광고주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함 Lhardit는 Facebook, Instagram, Ti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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