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비영리 단체 VideoLAN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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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er News 의견들 프랑스 거주자에게 전송하는 트래픽에 GB당 0.055유로를 내면 동영상 스트리밍은 근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게 됨. 동영상뿐 아니라 게임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영상 통화, 클라우드 저장소와 백업도 마찬가지임. GTA 6의 예상 다운로드 용량은 210GB이므로, 배급사나 판매 플랫폼은 다운로드 한 번마다 약 11.5유로를 추가로 내야 함. 판매할 때만이 아니라 다시 내려받을 때도 적용됨. Apple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데 몇 유로씩 내야 한다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게 됨. 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건가? 영화 한 편을 보는 데 몇 유로를 낸다면 충분한 이익이 남을 것 같음. 이 법을 준수하려다 나라 전체가 1988년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라도 시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황당함. 수정안 n°I-1358은 인터넷 ‘콘텐츠’에 세금을 매기지만 그 뜻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모든 인터넷 트래픽에 적용될 수 있음. ISP가 프랑스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데이터에 과세하며, 이용자의 업로드는 제외됨. ISP는 GB 단위로 출처를 정확히 추적해 정부에 제공자 이름을 보고해야 하고, 콘텐츠 제공자는 전송량 GB당 0.055유로를 내야 함. 이용자 간 트래픽이나 P2P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ISP에서 이용자로 전달된다는 말의 범위가 무엇인지, 원래 출처를 어떻게 추적할지 등 수많은 질문에 답이 없음. 수정안은 오늘 채택됐고 전체 예산안의 일부로 의회 표결을 거치겠지만, 법이 되려면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음. 정부 기준으로 봐도 실제 시행하기에는 지나치게 어리석은 법안임. 그냥 ISP가 고객에게 다운로드 GB당 0.055유로를 청구하고 정부에 납부하게 하면 안 되나? 다소 비꼬는 말이지만, 이런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기에 ISP가 출처를 분류해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출처에 세금 고지서를 보내는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닌가 싶음. 프랑스는 다른 EU 국가들처럼 지금은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는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매기려 안간힘을 쓰고 있음. 하지만 인터넷은 상당 부분 광고로 운영돼서 작은 세금만으로도 사업 모델이 무너질 수 있음. 이 세금대로라면 프랑스 이용자를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음.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방식임. VideoLAN은 왜 영향을 받는 건가? 직접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기도 하나?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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