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차룰 뜨자’며 적극적 폭력”…징역 5년 구형
20대 피고인 “피해자·유족에 죄송” 우발적 범죄 주장
검찰은 이 남성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고인이 의식을 잃기 전 분하고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 한 술집 앞에서 고인인 B 씨(3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바닥에 쓰러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끝내 뇌출혈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월 6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심장과 폐·간·신장·안구 등을 기증해 환자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수술 후 잠시 의식을 회복해 어머니에게 어눌한 말로 “사랑해”, “너무 분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전남 광양에서 2남 1녀 중 맏이로 태어난 B 씨는 다섯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일에 지쳐 귀가한 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던 듬직한 아들이었다.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르바이트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었고 배달, 화물차 운전,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왔다. 그는 재작년 한 회사의 정직원으로 입사한 뒤에는 어머니에게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꼭 집도 사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B 씨를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하루하루 그날 일을 후회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춤을 추는 공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계속되는 몸싸움 과정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쓰러진 걸 보고 119에 신고했다. 1차 공판 후 유족 측에 사과문을 썼다”고 우발 범죄를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폭행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CCTV가 없는 장소로 불러내 체구가 작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땐 사과 한마디 없다가 재판 이후 무성의하고 뻔뻔하게 사과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차룰을 뜨자’는 맨손 격투를 의미하는 은어를 말하며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휴대전화로 ‘싸움에 동의한다’는 말을 녹음하려다 범행에 이르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너무 억울하다, 너무 분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고려해달라”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6월 19일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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