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 중 112에 장난 전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 설치”
경찰, 10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검토
반복성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한 10대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한 경찰이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에 잇따르는 철없는 협박 게시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지만, 허위 신고가 1회에 그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군(18)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6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A군의 협박으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대피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이는 등 행정력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A군 범행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공권력도 낭비된 만큼,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A군 범행이 1회에 그치는 등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인천경찰청이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7000만원대 손해배상 계획을 정한 10대 고등학교 폭발물 협박범은 비슷한 범행을 13차례나 반복했었다.
당시 경찰은 “공중협박 사건은 학교 ,경찰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대응 조치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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