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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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13 19:04 수정2025.08.13 19:0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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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도심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오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1천713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이번 수요시위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맞아 미국, 일본 등 10개국 166개 단체와 공동 주관하는 연대집회 형태로 진행됐다.

경찰 비공식 추산 600여명의 참가자는 우비를 챙겨 입고 나와 굵은 빗줄기를 맞으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공식 인정하고 법적 배상하라", "역사 부정 세력은 역사 왜곡과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을 당장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특히 이날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7) 할머니도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일본은 하루빨리 (법적 배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법률로, 시민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처벌 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피해자 고(故)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 거주 피해자 가운데 최초로 공개 증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12월 이날을 기림의 날로 정했고,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 관련 법률이 통과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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