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밝혔다.
다만 5월 9일 이전에 계약한 매매에 한해 중과 유예 적용을 검토해 시장 혼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부동산 불로소득 정상화를 위해 세제 수단도 필요하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란에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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