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7000명 하청 근로자 본사 직고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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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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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하청업체 근로자 7000명을 본사 직원으로 직접고용한다. 향후 비슷한 하청구조를 가진 철강, 조선, 건설 등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포스코는 포항 및 광양제철소 제철 공정에서 핵심 조업 지원을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인력을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7일 발표했다. 본사 직원으로 전환할 직군과 현장의 안전 및 업무 분담 등을 준비한 뒤 단계적으로 채용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원청 대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직고용이 아닌 대규모 직접 고용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포스코가 7000명 직고용을 결정한 배경으로 15년 이어진 소송 리스크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꼽힌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다양한 직무가 있어 원청과 하청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다. 이에 2011년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를 받고 있는 ‘불법 파견’이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했고, 관련 소송이 지난해 말까지 계속돼 왔다. 2022년에는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직고용 판결을 내려 59명이 직고용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이 하청 근로자 88명에 대해 포스코가 직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수천여 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장인화 포스코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여러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고 있어 직고용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직고용을 통해 15년간 이어진 소모적인 갈등을 매듭짓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다만 원청 노조의 반발과 인건비 상승 논란은 해결해야할 숙제로 꼽히다. 포스코가 직고용 계획을 밝힌 7000명은 포스코 전체 임직원 수인 1만8000여 명의 약 40%에 달한다. 최근 철강업계가 장기 불황과 고비용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회사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매출 35조110억 원, 영업이익 1조78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5.08%에 불과했다. 이에 기존 정규직 노조는 직고용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에서 직고용하기로 하자 노노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결정은 다른 제조 대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철강 및 조선 업계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하청 근로자들의 직고용 및 교섭 요구가 거세지는 추세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가 당진공장 협력업체 직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린 가운데 사용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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