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적용 확정
지속적 발전 동력 확보
평택시가 수도권 규제를 풀고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라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유치한 것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때문이었다.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법 종료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연장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시는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실행 계획을 재점검해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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