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3개 놨을 뿐인데"…대법 "산에 무단 설치하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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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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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야외 평상을 설치하면서 "경미한 시설이라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주민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국토계획법상 비교적 가벼운 시설물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은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및 도시공원·녹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김포시 임야에 허가 없이 야외 평상 시설물 3개를 설치한 뒤, 두 차례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1년 넘게 이를 철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포시 소유 녹지에 허가 없이 보강토 옹벽과 조경석을 설치하고, 공원 경계부의 메쉬형 펜스를 임의로 철거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평상 설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옹벽과 조경석 설치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한 사안이며, 펜스 철거 역시 시청이 철거하지 않아 자비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은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이라며 "국토계획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경미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과 협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펜스 철거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펜스 설치 목적이나 향후 철거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원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지관리법 및 도시공원·녹지법 위반죄의 성립과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A씨 측이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정당행위' 논리에 대해서는 항소심 단계에서 다투지 않았던 내용을 뒤늦게 주장한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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